영남권 유일 야당 자치단체장인 김맹곤(70ㆍ새정치민주연합)경남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기간에 선거사무소를 찾아 온 기자 2명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 할 테니 도와 달라. 잘 부탁한다”등의 말을 하며 전 비서실장을 통해 현금 3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해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김해=이동렬기자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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