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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 회장, '파산 사기' 등으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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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 회장, '파산 사기' 등으로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5.11.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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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7년∼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2) 신원그룹 부회장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애초 박 회장의 구속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됐던 박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회사자금 47억원을 횡령, 주식투자를 해 실패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28억원을 횡령했다"며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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