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적용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 9일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재심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상고 요청을 하면서 이번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심의에서 쟁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이 정책이 기여한 정도 ▦가난한 백인 학생이 이 정책으로부터 소외 여부 등 세 가지다.
현재 텍사스 주 공립대학에서는 고교 성적 상위 7%에 드는 학생들을 우선 입학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입생의 약 80%는 고교 성적으로 입학한 사례다. 나머지는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에 기반해 라티노와 흑인 중 고교 성적이 상위 7%에 들지는 않지만, 장래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채우고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따라 현재 텍사스 주 공립대학에서는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이나 휴스턴, 댈러스, 샌안토니오 등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소수인종 학생들의 입학이 늘어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같은 지역의 가난한 백인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낳았고, 중산층 소수인종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피셔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2008년과는 달리 중산층 소수인종 학생들이 이 정책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부모가 가난하고 대학에 가지 못한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가난한 지역에 사는 백인 학생들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혜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옹호론자들도 “이 정책이 인종다양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상을 소수인종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인 학생들도 수용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가 지난 2008년 ‘고교 성적이 상위 10%에 들면 텍사스 주 내 공립대에 자동으로 입학할 기회를 주는’ 요건에 미달해 오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피셔는 인근 루이지애나주립대(LSU)에 들어가 졸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한 미시간 주의 정책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고 각 주에 이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등 8개 주가 공립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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