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면금지법 논란이 발의되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순탄히 이뤄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 혹은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했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집회 혹은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복면금지법 논란, 정말 시행될까" "복면금지법 논란, 필요할듯" "복면금지법 논란, 말도 안되는 말"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 = MBN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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