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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외국 투자금이라 속여 임대료 혜택

입력
2015.1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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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내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가짜 외국인 투자법인을 내세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검찰에 사법처리됐으나 해당업체와 연루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직원들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지검에 따르면 송도한옥마을 특혜의혹과 관련, ㈜엔타스 대표 박모(52)씨 등 3명이 지난 25일 검찰에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은 2013년 7월 미국의 한 사업자에게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외국자본이 투자한 것처럼 속여 자본금 20억원의 외국인 투자 합작법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했다. 박씨는 돈을 빌린 4개월 뒤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같은 해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한옥마을 1만917㎡에 대형식당을 짓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100여억 원을 들여 대형 고급식당과 카페 등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가짜 외국인투자 법인을 내세워 임대료 등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2014년 임대료 5억2,000여만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합작법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계약 해지 등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업주에 대한 처벌과는 달리 송도한옥마을 대형식당 특혜를 용인한 인천경제청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등은 단 한명도 없었다. “업체의 허위서류에 속은 것으로 판단해 담당부서 직원들에 대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해명이다.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인천시가 담당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공무원이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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