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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사실 확인…문제 차량 '판매정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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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사실 확인…문제 차량 '판매정지, 리콜'

입력
2015.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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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 역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으로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장치이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으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은 리콜 명령이 내려졌으며,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사진 = SBS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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