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26일 헌법 재판소는 교총과 학생, 학부모 등 2451명이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지적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떤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 외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일부에게 교육감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4항에 대한 사문화'를 사실상 선포한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교원의 정치 활동 기본권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이젠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 = YTN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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