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증시 마감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폭락시킨 ‘옵션 쇼크’로 440억원대 이득을 챙긴 도이치은행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26일 개인 투자자 2명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12억2,300만원, 2억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이 낸 소송에서도 7억1,000만원 배상을 주문했다.
도이치은행은 도이치증권과 짜고 2011년 11월 11일 주식시장 마감 10분 전인 오후 2시50분부터 무려 2조4,424억원 상당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 옵션만기일인 이날 도이치 임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에 16억원어치를 투자한 상태였다. 대량 주식 매도로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이들은 장 마감과 함께 무려 449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반대로 주식시세와 연동하는 선물(先物) 거래를 해오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례없는 장 마감 직전 대량매도를 했다”며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에게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 5곳에게 옵션 쇼크로 인한 피해액의 80%인 280억원을 배상할 것을 화해를 통해 확정됐다. 옵션쇼크를 기획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원 D씨와 도이치증권 박모 상무 등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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