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횡령ㆍ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강유(68) 김영사 대표이사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은 지난 7월 김 회장이 회사자금 30여억원을 그의 형에게 무담보로 빌려주고, 김영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했다. 박 전 사장은 또 김 회장이 경영권 포기의 대가로 보상금 45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의 회사지분과 사옥소유권 등 285억원 상당의 자산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펴낸 김영사는 박 전 사장이 지난해 5월 갑자기 물러나고 김 회장이 20여년 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격화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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