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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인간으로서 도리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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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인간으로서 도리 저버려"

입력
2015.11.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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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이 화제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장 교수는 일명 '인분교수' 사건으로 세간을 경악케한 바 있다.

인분교수에 징역 12년을 선고한데 대해 재판부는 "교수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으로서의 지켜야할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인분교수에 징역 12년에 재판부는 "동일범죄 최고형을 넘는 12년에 처한다"고 전했다.

앞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인분교수는 자신이 대표직을 맡고잇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3월부터 무려 2년여 동안 A시를 폭행해왔다.

징역 12년 인분교수는 폭행도 모자라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자 2명과 함께 A씨에 가한 행위로 구속되며 충격을 안겼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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