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http://newsimg.hankookilbo.com/2015/11/26/201511262023995002_1.jpg)
헌법재판소는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에 대해 유효하다고 26일 결정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와 철도시설 개방 등을 포함한 GPA개정안을 국회동의 없이 재가하자, 야당 의원 121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헌재는 “다수결 결과에 반하는 소수 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이 자신들 이름으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어도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국회의 경우 적어도 교섭단체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 한정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자격을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양허 기관에 지방공사가 포함된 의정서의 부속서 내용에 비춰 국회 비준동의를 요하는지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각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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