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스포츠 토토를 이용한 방법 '양방베팅'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거액의 판돈을 걸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까지 도박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부터 세 달간 경기도 수원의 사무실에서 대학생 등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1,700여차례 17억여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박이 특이한 점은 '양방베팅'이라는 신종 도박 수법이다.
양방베팅이란 국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이다.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다.
김씨는 도박에 수익금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사용했다. 이는 유료로 구입해야 한다고 알려져있다.
김씨가 한번에 건 판돈은 최고 4,000만원으로 부당 수익이 수억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밖에도 김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해당 사이트에서 수수료 7,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의 지인인 대기업 사원 나모씨와 조모씨도 4,400여차례 74억여원대 양방베팅 도박에 참여해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도 충남 서산에 도박 사무실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은 수법으로 도박을 했다. 나씨는 회사의 사원아파트에서 스마트폰으로 23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이 직업화한 사례로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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