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직장동료들의 돈을 가로챈 구청 환경미화원 전 노조지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료 환경미화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미화원 6명과 그 가족 등 총 12명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01년부터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오다 지난해 노조 지부장을 맡았다.
조사결과 평소 개인 빚이 많았던 A씨는 동료들에게 경매나 사업 투자 등을 권유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과로사한 동료 환경미화원의 아내를 찾아가 “구청으로부터 상조금 3,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손을 써놓았으니 6,30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상조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며 돈을 건네 받았다.
A씨는 또 제2금융권을 찾아가 3,000만원을 빌리며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썼지만, 같은 날 다른 은행을 찾아 총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했다.
A씨는 동료들이 구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8월 자취를 감췄고 구청은 다음달 25일자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잠적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이달 19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8년간 총무로 활동할 정도로 환경미화원들의 대표 인물이었고, 지난해에는 노조지부장까지 돼 혹시라도 근무지 지정 등에 불이익을 줄까 봐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 막았다고 진술했다”며 “여죄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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