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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북J대 건축비리 연루 공무원 등 2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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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북J대 건축비리 연루 공무원 등 24명 기소

입력
2015.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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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26일 대학 건물을 무허가로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충북 J대 재단 이사장(7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용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한 혐의로 이 대학 전ㆍ현 총장을, 이런 불법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괴산군수와 군 공무원 등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전ㆍ현직 대표, 문제의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유출한 충북도 공무원, 행정심판위원이면서 대학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 등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소자는 총 2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은 최근 4년간 무허가로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 재단 사무국장은 무허가 건축행위가 적발돼 책임을 지게 되자 다른 직원을 내세워 처벌을 받게 했다.

괴산군 공무원들은 대학 유치가 지역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년에 걸쳐 반복된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청 공무원 2명은 건물 철거 위기에 놓인 대학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심판위원 명단을 유출시킨 혐의이다.

청주지검은 “대학측이 작년 11월 기숙사 공사현장의 인부 사망 사건으로 괴산군의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해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축 관련자 전원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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