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해 경기지역에서 배기량 2,00cc 이하의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액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연 1.5% 복리)을 매입하면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의 86%는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매도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민들의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