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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징역 12년…"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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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징역 12년…"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입력
2015.1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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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자 3명, 검찰 구형대로 징역 3∼6년

장모 교수의 지시를 받은 다른 제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 장씨와 범행에 가담한 제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 TV 비공개방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며 공유했다. 성남중원서 제공
장모 교수의 지시를 받은 다른 제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 장씨와 범행에 가담한 제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 TV 비공개방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며 공유했다. 성남중원서 제공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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