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10년)은 물론 대법원 양형 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도권 모 대학의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ㆍ김모(29)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범행을 일삼은 장씨의 죄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범인 제자들의 인격까지 파멸로 이끌었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온 여제자 정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심의 가책 없이 범행하고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했었다.
장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제자 3명과 함께 자신이 만든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제자 A(29)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과 소변을 모아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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