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왕자의 난'이 일본에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의 첫 심리가 26일 오후 1시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이같은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소집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이사회가 창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집에 대한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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