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인 상대방을 세무조사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위반)로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본보 9월 18일자)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토지 및 건물을 상속 받았으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김모(60)씨에게 2011년 11월 부동산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김씨는 이씨에게 활동비 1,000만원을 건네고 뇌물공여를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세청에서 부동산 탈세제보를 담당하던 이씨는 김씨와 분쟁 중이던 상대방을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로 압박해 부동산을 포기토록 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서류를 작성했다. 이씨는 서류를 넘기면서 김씨로부터 분쟁 해결 시 12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이씨는 또 2011년 7월 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된 이모씨에게 해결책을 상담해 주고 200만원을 받고, 2012년 10월에는 조세심판원 공무원에게 과세처분 취소를 청탁해주고 S산업 운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