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가 화제다.
25일 서울고법 해정6부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4년 4월 에이미에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들어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고는 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에 "또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며 포기하는 입장을 전했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에 "10년이 지나고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국에 돌아올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로 출국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한국"이었다며 "한국에서 용서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사진=JTBC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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