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가 화제다.
25일 서울고법 해정6부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에이미는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씨를 통해 받은 졸피뎀 85정 중 15정을 복용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으로 2014년 9월 또다시 기소되며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4년 4월 에이미에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들어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가지고 "상고는 안 하려고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에 "또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며 "10년이 지나고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조심스레 밝혔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로 강제 출국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한국"이었다며 "한국에서 용서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JTBC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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