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보건소가 25일 C형 간염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양천구 신정동 소재‘다나의원’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천구보건소는 이날 다나의원 원장 A씨와 원장 부인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2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많은 환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상황”이라며 “감염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장 부인은 의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이유로, 원장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병원에서 행해진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집단 감염 원인이 환자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는 과정 중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파악되면서 병원 측이 상식 밖의 의료 행위를 한 원인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단가가 100원이 채 안 돼 병원에 실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오후 현재 이 병원 이용자 2,269명 중 감염자는 66명으로 확인됐다. 감염자 중에는 병원 원장과 원장 부인도 포함돼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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