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금권선거 및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된 조남풍(77) 재향군인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8월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조 회장은 올해 4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대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을 받아왔다. 조 회장은 회장 선출 이후에는 산하 기업체 대표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뒷돈을 받은 의혹도 샀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향군 본부 압수수색과 조 회장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였던 조 회장은 수도기계화사단장, 국군보안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안보전략부장을 지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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