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말부터 대부업체들은 유흥주점이나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이 내년 7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대부업체가 대출을 통해 무리한 영업을 부추길 여지가 있는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체계를 정비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는 대부업자는 3억원, 시ㆍ도지사 등록대상 중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또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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