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달리는 차를 향해 쏘는 행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올 6월1일 오후 9시3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에서 새총에 직경 8㎜크기의 쇠구슬을 장전, 시속 100km로 달리던 A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향해 발사해 후면유리를 파손(수리비 88만원 상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조씨는 뒤에 있던 A씨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화가 나자 A씨가 자신의 차를 앞서 가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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