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사망시 필요한 목돈지출에 대비하려 다달이 계약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선불식 장례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내년 1월 25일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상조상품 가입 때 소비자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위는 25일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소비자 상담이 1만764건에 이른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이 계속되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는 피해사례는 주로 상조업체 모집인과 관련한 것들이다.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직접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 모집인들이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잦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심지어 일부 모집인들이 소비자 개인 정보를 알아내, 가입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위조해 회비를 자동이체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노인들을 상대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마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상품인양 선전해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해약할 시점이 되어서야 “상조상품이 아니라 수의(壽衣) 판매 계약이었다”고 말을 바꾸며 “환급급 대신 수의를 가져가라”고 강요하는 식이다. 기존에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 인수되자 회원(소비자) 동의 없이 계속 회비를 인출해 가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회원이 해약 환급을 신청하면 “소송을 해서 찾아 가라”고 배짱을 부린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 이런 피해가 상당히 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법에서는 ▦모집인의 정보제공 의무화 ▦상조회사 인수시 인수회사에 회원 인수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시행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조상품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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