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세금 깎아줬는데 명품 가격은 그대로…개별소비세 인상
정부가 명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자 3개월만에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組: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 실손의료보험료, 내년부터 30% 오를 수도
내년부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실손보험료는 가격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에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 가계빚 1,166조원 사상 최대…1년 새 109조5,959억원↑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가 올 3분기(7∼9월)에도 부동산 경기 활황 등의 영향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24일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166조3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1,131조5,355억원)과 비교하면 3개월 새 34조5,019억원(3.0%) 늘어난 것이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 말 잔액(1,056조4,415억원)과 비교하면 109조5,959억원(10.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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