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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연 1000만원만 경비 인정

입력
2015.11.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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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격대별 업무용 승용차 비중
차량 가격대별 업무용 승용차 비중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개인 용도로 모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부당한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무늬만 회사차’논란과 관련, 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차 가격을 연간 1,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가 차량일수록 불리해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정상화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용 승용차에 드는 모든 비용의 50%까지를 경비로 인정하고, 50%를 초과하는 비용은 주행일지 등을 통해 차량 사용자가 업무용 사용 사실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고가 차량에 유리하고 저가 차량에 불리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다.

수정안을 보면 정부는 일단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 비용을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연간 차량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이면 주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본다. 다만 연간 차량 비용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는 주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경비로 인정해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감가상각 비용, 즉 차량 구입비를 연 1,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2억짜리 차를 샀다면 과거엔 연 4,000만원씩(감가상각 기간 5년 기준) 경비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20년을 보유해야 차 값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는 정부 수정안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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