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브로커 2명 구속, 12명 입건
시세보다 싸게 판매, 범죄 이용 우려
시가 200억원 상당의 대포 덤프트럭 430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과 이들 차를 구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대포 덤프트럭을 유통시킨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로 알선 브로커 이모(62)ㆍ박모(62)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브로커 김모(48)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 덤프트럭을 구입한 제주도내 골재채취 업체 대표 고모(54)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강남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영세사업자로부터 시가 138억원 상당의 대포 덤프트럭 276대를 구입한 후 전국에 유통시켜 5억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로부터 대포 덤프트럭 3대를 넘겨받아 유통시키는 등 모두 96대를 전국에 유통해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제주에 사는 김모(48)씨 등 2명은 박씨와 연계해 대포 덤프트럭 26대를 제주지역 골재 채취장과 항만공사장 등에 판매해 알선수수료 등으로 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유통된 대포 덤프트럭은 금융권 대출 등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압류금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사실상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등록 말소된 차량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
또 평균 시세보다 60% 싸게 판매되고 실제 사용자에게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포탈과 추적회피, 보험 미가입으로 각종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 소유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브로커들은 이들의 약점을 악용해 싼 가격에 트럭을 매입한 후 전국에 유통시켜 왔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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