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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항소심서도 신세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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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항소심서도 신세계 패소

입력
2015.11.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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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김현석)는 24일 신세계가 낸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는 2013년 1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롯데 측에 9,000억원에 매각했고, 롯데 측은 이곳에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신세계 측은 같은 해 6월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같은 건물에서 두 회사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매각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의) 임차계약은 2017년까지이나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한 부분에 대해선 임차계약이 2031년까지”라며 “신·증축 부분만 남을 경우 백화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신세계의 임차권에 당장 피해가 없고 신세계가 인천시와 매각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축 건물에서 독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인천시와 롯데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2심도 신세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당시 재산 매각의 정당성을 인정 받은 결과”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 건물을 빌려 사용해온 신세계는 현재 롯데 측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쓰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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