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운영하며 보조금 수억 지원
경북 영주시가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을 민간에 운영을 맡기면서 수 억 원의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요선재)을 관리 운영하는 (사)한국반가음식문화연구원에 대해 영주시가 위탁운영기간을 별도 심사 없이 3년에서 5년으로 재협약하는 안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해 농수산식품부 지침서가 5년으로 바뀐 탓이라고 했지만 시의원들은 속사정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형(45)의원 등에 따르면 영주시는 영주동 명륜길 일원의 낡은 전통한옥인 요선재를 예산 10억원으로 구입, 리모델링한 뒤 2012년 한국반가음식연구원에 향토음식체험교육관으로 사용하도록 맡겼다. 이 향토음식체험관은 503㎡의 터에 한식 목조기와형 전통한옥 202㎡와 정원으로 꾸며졌다.
이곳은 향토음식 체험 및 교육도 하지만 사실상 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영주시는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아 위탁 초기부터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것은 한국반가음식문화연구원이 위탁 당시 일반 한옥을 음식교육체험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가로 요청한 예산 3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이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무상 지원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시는 자부담도 하지 않은 단체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시 예산으로 확보한 3억 원 상당의 시설 및 기자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애초에 시 소유 시설비로 지원했어야 했다”며 “시가 민간위탁운영자를 교체할 경우 이 단체가 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시설을 빼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시는 애초 위탁계약 당시 조례 등에 근거해 위탁기간과 시설의 권리 등을 명시한 협약서가 있다고 주장이지만 법적 효력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법적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이번 계약기간 2년 연장 재계약 때 한국반가음식문화연구회로부터 시설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받거나 기부 채납 받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신청 계획서와 달리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는 부풀려 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단체는 보조금 신청 당시인 2011년 12월 문간채 보수 등 리모델링비 2억, 교육장비 3,000만원, 식문화체험집기 등 운영기자재 4,500만원, 컨설팅 등 홍보비 2,5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입찰방식이 아닌 직영으로 리모델링비 1억3,200만원, 교육 및 음식 기자재(242종) 구입 1억4,600만원, 홍보비 2,200만원을 지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기자재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금액에 구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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