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주지법, 손연재 악플 올린 30대 여성 벌금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주지법, 손연재 악플 올린 30대 여성 벌금형

입력
2015.11.24 20:00
0 0

리듬체조 국가대표인 손연재(21)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손 선수에 대해“손연재 돈으로 심판 매수 사실 드러나다”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A(31)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돈연재 발목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 ”등 손 선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19차례에 걸쳐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해 그 죄질과 방법의도가 좋지 않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노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