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 국가대표인 손연재(21)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손 선수에 대해“손연재 돈으로 심판 매수 사실 드러나다”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A(31)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돈연재 발목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 ”등 손 선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19차례에 걸쳐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해 그 죄질과 방법의도가 좋지 않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노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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