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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전시장 증인출석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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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전시장 증인출석 기싸움 팽팽

입력
2015.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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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토지보상 특혜논란 관련 채택

출석요구서 발송ㆍ인편 전달까지 시도

성 전시장측 ‘폐문부재’로 수령못해

의회, 출석일 연기하며 재압박 나서

충남 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 특혜의혹과 관련, 성무용 전 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이 불발되자 출석일정을 변경해 시의회와 전임시장의 2차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천안시의회는 성무용 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4일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기사유는 지난 10일 발송한 증인출석요구서가 19일 시의회에 반송됨에 따라 재 발송을 위해서다. 아울러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해 2010년 최초 감정평가를 실시한 3개 감정평가법인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성 전시장의 의회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 증인이 불참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강화했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지난달 15일,?이달 26일 열리는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성 전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하고 등기우편으로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출석요구서는 성 전시장의 자택 문이 잠겨 있고, 수취인이 없다는 의미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시의회직원이 20일 두 차례나 성 전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끝내 전달할 수 없었다.

출석요구서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인 26일의 3일 전인 23일 오전 0시까지 통지돼야 한다. 하지만 통지 마감일자가 주말인 경우 그 전주 평일까지로, 21일 오전 0시까지 전달돼야 한다.

이로 인해 증인출석은 불발됐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해 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인이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전달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는 부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출석일을 연기하고 성 전 시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성 전시장은 시의회의 일정연기에 대해 “특별하게 할 말이 없고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온 시의회 직원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룡동 천안야구장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이후 토지 보상을 진행해 보상가격이 급등, 특혜논란이 일었다. 전체 토지보상비 540억원 가운데중 200억원 가량을 가져간 지주 A씨가 성 전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보상 등의 적절성여부를 묻기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준호기자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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