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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제 가입자 왜 적나 했더니…이통사 횡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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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제 가입자 왜 적나 했더니…이통사 횡포 탓

입력
2015.11.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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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휴대폰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도의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의 소극적 태도 또는 방해 탓이라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24일 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이하 요금할인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요금할인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개통 시 통신사 보조금 대신 매월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개통 2년이 지나 보조금 혜택이 없는 중고 전화기도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T, KT, LG유플러스 등은 홍보용 배너를 홈페이지 구석에 작게 배치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들은 ‘할인반환금’ 규정을 이용해 제도 가입을 막고 있다. 요금할인제 존재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할인반환금이 부담돼서’(47.5%) ‘유심(USIMM) 기기 변경 제한 때문에’(14.7%)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폰이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에도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경우 ‘유심 기기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데, 소비자원은 이를 대표적인 가입 제한 장벽으로 꼽았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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