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7개 벤처 관련단체들이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재벌이 아닌 업체들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은행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도 은행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협회 측은 “경영권을 갖지 못한 채 주식 4%만 갖고 경영에 참여하라는 것은 벤처업체에 기술만 제공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회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지 못한다면 인터넷은행 도입은 10년 뒤로 미뤄질 것”이라며 “벤처업체가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은행 설립ㆍ운영에 참여해야 더 많은 일자리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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