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24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는 등의 혐의(국가보안법ㆍ집시법 위반 등)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조직원 김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옹호하고 2013년 5월쯤엔 코리아연대 지역조직인 ‘코리아경기연대’ 발족식에 참석,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비난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다.
또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수원 등지서 코리아연대 조직원 석방요구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미신고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모(43) 공동대표 등 집행부와 조직원들을 차례로 기소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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