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대형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유출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관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세청 감사 부서에 알렸다고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서울 대형 면세점 심사 때 외부인과 연락을 한 혐의가 있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심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아직 해당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관세청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따른 불법 혐의 또한 밝혀내기 어려웠을 거라는 예상이다.
한편 국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사가 있던 지난 7월 8일부터 2박3일간, 이에 참여했던 관세청 직원들이 전화기 4대로 257차례 통화하고 163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SNS 기록도 있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당시 대부분 전화 통화 등이 업무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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