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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경세제민 위한 지방분권 개헌 하라

입력
2015.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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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다시 개헌론으로 시끌시끌하다. 핵심 친박 의원 중 한 명이 이원집정제 개헌론을 꺼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외치를 하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하는 이원집정제 개헌은 의원내각제 개헌과 함께 오래 전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회자되던 것이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론은 대부분 정권 연장이나 독재를 위한 정략적 동기에서 제기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때의 사사오입 개헌과 박정희 대통령 때의 3선 개헌과 유신헌법 제정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번에 불쑥 제기된 개헌론도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략적 개헌론은 백해무익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정략적 개헌론이 블랙홀로 되어 모든 국정 의제를 집어삼켜버릴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개헌론 제기를 막아왔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정치권의 개헌론을 억눌러 왔다.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을 위한 국가개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개헌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집권세력의 사익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경세제민을 위한 개헌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 개헌은 나라를 기울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트릴 수 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경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헌을 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

‘무너지는 지방, 떠나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개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개헌, 국민을 실질적 주권자로 만드는 개헌, ‘2할 자치,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를 전진시키는 개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개헌 등등. 이런 개헌이 경세제민을 위한 개헌이다.

중앙권력 내부의 분권,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혹은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배분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분권형 개헌’은 이처럼 경세제민을 위한 개헌이 되기는 어렵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온 이원집정제나 의원내각제는 다분히 정략적 개헌의 성격이 강했다.

작년의 세월호 사건과 올해의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국가 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권한과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권한과 자원이 빈약한 지방정부는 무력함을 드러내었다. 중앙집권체제 아래 달성한 한강의 기적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경제성장 잠재력은 소진되고 일본식 장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속되고 있고 지역경제의 미래는 어둡기 짝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세제민을 위한 개헌은 ‘지방분권 개헌’이 아닐 수 없다.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되는 선진국은 거의 예외 없이 지방분권국가이다. 3만달러, 4만달러 소득으로 도약하려면 개헌을 하여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개조해야 한다.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실현하려는 창조경제도 원래 지방분권체제에서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이 자율성과 상상력을 가질 때 실현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 비율이 8대 2이며, 국가사무-지방사무 비율이 7대 3인 격심한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혁하지 않으면 지역이 독자적 설계에 따라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지역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정략적 개헌으로 소모적 정쟁과 논쟁을 야기하지 말고 경세제민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4대 강의 기적’을 낳아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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