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 도입 결정 당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합수단은 23일 최 전 의장을 불러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제작사와 우리 군의 거래를 중개한 S사 대표 함모(59)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와일드캣이 우리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미달하는데도 졸속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허위의 시험평가서를 작성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전ㆍ현직 군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조사에서 박 소장은 최 전 의장 지시로 와일드캣 도입사업이 진행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합수단은 무기중개상 함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고, 최 전 의장 부인 김모씨와 친분을 맺고 지낸 사실도 파악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아들이 받은 돈의 경우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최 전 의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날 함씨와의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홍용(61) 한국국방과학연구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합수단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함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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