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위해 유부남의 집을 찾은 20대 여성에게 간통 대신 주거침입죄 처벌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송호철)은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위해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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