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단 주도권을 놓고 망치와 흉기는 물론 조폭까지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 승려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본명 이영식) 스님과 전 총무원장이자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장 종연(본명 송석창) 스님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총무원 및 비대위 소속으로 나뉘어 서로 싸움을 벌인 다른 승려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도산 스님은 2013년 9월 총무원장에 취임했으나 부채증가, 불교대학 폐쇄 등을 놓고 종연 스님 측과 대립했다. 지난해 10월 임시 중앙종회에서 도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이 가결되자 종연 스님 측은 그의 총무원사 퇴거를 요구했다. 도산 스님은 이를 거부한 채 총무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를 배치했다. 이에 종연 스님 측은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 부두목 출신 이모씨를 경비ㆍ의전 담당자로 임명하고 승려 18명을 소집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총무원사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총무원 집행부들뿐 아니라 여직원들에게도 폭언과 함께 망치, 절단기를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폭행해 도산 스님 등 8명에게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2월 11일에는 도산 스님 측이 보복 및 총무원사 탈환에 나서면서 또다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도산 스님 측은 승려 및 직원 20명과 함께 용역업체 직원 8명을 고용하고 각목 등을 사용해 비대위 측 관계자들을 총무원사에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 승려 4명이 3~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총무원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된 승려 및 총무원 직원 32명을 기소유예하하고, 폭력행사에 동원된 용역회사 직원 5명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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