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1일 오전9시 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여부 등에 대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부의장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직전 사업가 황모(57ㆍ여)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지시를 받은 측근 조모씨는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제주도로 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을 만나 5만원권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부의장이 장기간 외국 출장 중이어서 소환하지 못하다가 지난 20일 오후 귀국한 뒤 다음날 바로 출두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또 이번 사건과 별개로 황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모(77)씨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55)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