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방문 없이 영상통화, 정맥인증 등으로 실명확인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고객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계좌 개설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3일 “내달 초 출시하는 모바일 전용 뱅킹서비스(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자동화 기기에서 창구 업무를 처리하는 신개념 점포)에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스템을 준비했다”며 “국내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고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만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실명확인이란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같은 ‘비대면’ 수단을 통해 고객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사가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실명(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간 은행들은 이를 ‘대면 확인’으로 유권해석해 계좌개설 시 고객은 반드시 은행 창구나 직원과 마주해야 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써니뱅크 이용 고객은 실명확인증 사본을 제출한 뒤 영상통화나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등 방식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면 된다. 1차로 24곳에 개설되는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이런 방법 외에 추가로 점포 내 기계가 고객의 손바닥 정맥을 인식해 본인여부를 인증하는 방식도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 측은 “앞으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기존 계좌에서 소액이체 등으로 고객을 확인하는 기존계좌 인증 방식이나 기계를 통한 고객의 지문인식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마무리되면 내달 초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확인방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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