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해철 부인, 사고 1년 지나 왜 국회로 갔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해철 부인, 사고 1년 지나 왜 국회로 갔나

입력
2015.11.23 11:47
0 0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 폐기를 막고자 국회로 갔다.

윤 씨는 20일 오전 이른바 '신해철법'의 심사 촉구를 위해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해철과 생전에 절친이었던 남궁연과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회장 등이 윤 씨와 동행했다.

'신해철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을 만나 청원서를 낸 뒤 윤 씨는 "고인에 대한 재판과 상관 없는 일"이라며 "의료사고로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것 같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청원서에는 '신해철법'의 취지와 필요성, 법률 심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바로 분쟁 조정을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론 의사나 병원이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율이 50%도 안된다. 사고가 나도 절반 이상이 중재를 시작도 못해봤다는 뜻이다.

남궁연은 "1년을 뛰어 다녔다. 신해철 사건 때문에 의사를 적으로 생각해서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판가름하고 보험사에서 뒤처리 한다. 하지만 현실은 환자가 스스로 나서서 입증해야 한다. 모든 자료와 증거를 병원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중재원이 있으나 원활하지 않다. 누군가 판정을 공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로 신해철을 떠나보낸 지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이들이 국회까지 찾아온 이유는 하나다.

지난해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신해철법'을 추진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이 법안은 심사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남궁연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벽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원을 내면 법안 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며 "잘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