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 청년배당ㆍ공공산후조리
정부 반대 속 내년 예산안에 반영
“포퓰리즘” vs “지자체에 맡겨야”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등 청년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경기 성남시도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는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관악2)은 같은 당 소속 의원 41명과 함께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이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비 지급이 포함됐다. 또 활동비를 받을 청년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세우도록 했다. 서 의원은 “활동비 지급과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민간위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좋은 정책은 청년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맡겨주고 오히려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도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배당’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한 차례 제동을 건 ‘무상 공공산후조리’사업비도 편성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조3,13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안에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배당금을 주기 위한 113억원이 담겼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소득이나 취업 의지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에서 한발 더 나간 기본소득 개념의 보편적 복지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관련 조례안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이 대상이다. 내년 재정여건을 감안, 만 24세(1만1,300여명)에 한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또 내년 예산안에 산모 1인당(3,900여명) 50만원씩 지원하는 등의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비 20억8,900만원과 중학생 무상교복(8,900여명) 지원비 25억여원도 편성했다.
청년배당 등 ‘이재명 표’복지시책의 시행까지도 갈 길이 험난하다. 복지부는 이미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무상교복 사업에도 부정적이다. 청년배당 역시 다음달 23일이 복지부와의 협의 시한이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처럼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시의회에 시정연설문을 통해“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와 의회의 판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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