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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서 인권침해 발생 땐 즉각 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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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서 인권침해 발생 땐 즉각 법인 취소

입력
2015.11.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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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3차례 이상 인권침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에서 이른바 ‘서울판 도가니’로 알려진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서울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인강재단 산하시설 ‘송전원’에서는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이 벌어졌다. 송전원은 지난해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려 파문을 일으켰던 ‘인강원’을 운영한 인강재단의 또 다른 산하시설이다.

서울시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력과 폭행, 학대 등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허가 취소요건을 완화한다. 그 동안은 복지시설에서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성폭력 범죄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폭행 등 다른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시행한다. 이력관리제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를 한 종사자는 1차 적발 시 6개월 자격 정지되며 2차 적발 시에는 1년, 3차 적발 시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해당 종사자는 5년간 동종업계 취업도 금지된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방식도 기존 자치구에서 시 장애인인권센터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규모 시설까지 실태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직접 실태조사원을 양성해 실태조사 시 지역별로 교차 파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센터 내 기동팀을 보내 심층 조사를 실시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파견해 문제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유린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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