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의 경쟁력 저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5년의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기존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TF의 한 관계자는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신청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현행 심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TF 과제에 추가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업체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특허 갱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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