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26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명명하고 장례기간을 26일까지 5일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國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렀지만 지난해 11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시키는 ‘국가장법’을 도입함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치르게 됐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며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정부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정부 대표 분향소를 국회의사당에 마련하는 한편, 전국 각지와 재외공관에도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들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귀국하는 대로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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