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60여억원의 뒷돈을 받은데 비해 추징금은 반도 되지 않아, 판결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기간과 액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000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