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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축구 심판 구속, 축구연맹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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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축구 심판 구속, 축구연맹 ‘무관용 원칙’

입력
2015.11.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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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축구 전ㆍ현직 심판 2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19일 구속된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0일 권 총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일부 심판의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지 못해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는 심판과 구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9일 안종복(59) 전 경남 FC 사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심판 최모(39)씨와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경남FC의 2부 리그 강등을 막기 위해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심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경남FC가 치른 21경기의 동영상을 확보, 유리한 판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13년 당시 경남FC는 리그 11위로 간신히 1부 리그에 잔류했지만 이듬해 꼴찌로 주저앉아 2부 리그로 강등됐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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